후원·구독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디엘(이하 "회사")가 발행하는 「처치앤시민신문」의 후원(정기·일시)과 신문 구독의 신청·결제·해지·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 약관에 없는 사항은 이용약관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2조 (후원의 성격과 편집의 독립)

① 후원금과 구독료는 ㈜이디엘(영리법인)가 받아 신문 취재·발행과 누리집 운영에 씁니다.

② 후원은 신문의 취재와 발행을 응원하는 자발적 지원이며 대가(물품·서비스)를 드리지 않습니다. 후원이나 구독은 기사 선택·논조 등 편집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영리법인으로서 현재 법령상 기부금영수증 발급 자격이 없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원금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제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등)은 발급됩니다.

④ 후원자 명단은 동의하신 분만, 동의하신 방식으로 공개합니다.

제3조 (신청과 계약의 성립)

① 후원·구독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 약관(청약철회·환불·해지 포함)과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뒤, 온라인 결제가 승인되거나 CMS 자동이체 출금 동의 확인이 끝나거나 입금이 확인되면 성립합니다. 신청서와 결제 화면에 이 약관의 요약과 전문 링크를 보여 드리고, 결제·신청을 마친 화면에 계약 내용과 청약철회 방법을 다시 보여 드립니다.

② 신청자는 본인 명의의 결제수단을 써야 하며,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계좌를 쓰려면 명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CMS 자동이체는 예금주 본인의 출금 동의가 필요합니다.

③ 거짓 정보나 다른 사람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쓴 신청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결제 수단과 결제 대행)

① 온라인 결제는 전자결제대행사 토스페이먼츠(주)의 결제창에서 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 휴대전화 결제, 결제창에 표시되는 간편결제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 정기후원(자동결제)은 첫 결제 때 카드 정보를 토스페이먼츠에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카드번호 전체를 받거나 저장하지 않고, 토스페이먼츠가 발급한 자동결제 키만 암호화해 보관합니다.

③ CMS 자동이체는 금융결제원 CMS(회사 또는 회사가 위탁한 CMS 대행기관)를 통해 출금합니다.

④ 일시 후원과 구독료는 회사 계좌로 직접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⑤ 결제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하며 후원자·구독자에게 따로 받지 않습니다.

제5조 (정기후원)

① 카드 정기후원은 신청한 날 첫 결제를 하고, 그 뒤 매월 같은 날 결제합니다. 29일·30일·31일에 신청하시면 매월 28일에 결제합니다.

② CMS 자동이체는 신청서에서 고른 출금일(5일·15일·25일)에 출금하며, 출금일이 은행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출금합니다. 첫 출금은 출금 동의 확인과 자동이체 등록을 마친 뒤 돌아오는 출금일입니다.

③ 카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3일 뒤 다시 결제를 시도하며, 연달아 3번 이뤄지지 않으면 정기후원을 일시중지하고 알려 드립니다. 다시 시도해 결제되더라도 다음 결제일은 원래 결제일 기준으로 정하며(달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결제되지 않은 달의 금액을 다음 달에 한꺼번에 청구하거나 출금하지 않습니다.

④ 후원 금액과 결제일은 후원자 본인의 요청으로만 바꿉니다. 회사가 정기결제 금액을 올려야 할 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⑤ 해지: 카드 정기후원은 회원이 [내 구독·후원] 화면에서 언제든지 바로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청구하지 않습니다. CMS 자동이체는 출금 등록이 은행 쪽(CMS 대행기관)에 있으므로, [내 구독·후원] 화면이나 전화·이메일로 해지를 요청하시면 담당자가 은행 출금 해지를 마치고 알려 드립니다(보통 1~2영업일). 회원이 아니면 전화·이메일로 요청해 주십시오. 어떤 이유로도 해지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⑥ 해지를 요청한 뒤에 결제·출금된 금액은 전액 돌려드립니다.

제6조 (일시후원)

일시후원은 결제가 승인되거나 입금이 확인되면 완료됩니다.

제7조 (후원금의 반환)

① 후원금은 대가 없는 자발적 지원이므로 원칙적으로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다만 다음 경우에는 전액 돌려드립니다.

1.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결제 오류나 중복 결제가 확인된 경우

3. 본인이 하지 않은 결제(도용 등 부정 결제)가 확인된 경우

4. 해지를 요청한 뒤에 결제·출금된 경우

③ 반환 요청을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카드 결제는 결제를 취소하고, 계좌이체·자동이체·직접 송금은 후원자 명의 계좌로 돌려드립니다. 카드 대금 환급 시기는 카드사 규정에 따릅니다.

제8조 (신문 구독)

① 구독 기간은 구독료 결제(입금)일부터 1년이며, 발행하는 신문을 신청서에 적은 주소로 보내 드립니다.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끝나기 전에 연장 안내를 드립니다.

② 청약철회: 결제일 또는 첫 신문을 받은 날 가운데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구독을 취소하고 구독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신문은 돌려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③ 중도 해지: 7일이 지난 뒤에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위약금 없이 남은 발행 회차만큼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리는 금액 = 구독료 × 남은 발행 회차 ÷ 구독 기간의 전체 발행 회차)

④ 받은 신문이 안내한 내용과 다르거나 약속과 다르게 제공되었으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신문이 오지 않거나 훼손되어 도착하면 알려 주십시오. 다시 보내 드립니다.

⑥ 구독료 환불은 제7조 ③의 방법과 기한에 따릅니다.

제9조 (CMS 자동이체 출금 동의)

① CMS 자동이체는 예금주 본인의 출금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정한 방법(서명한 서면,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 녹취, ARS 등)으로 받습니다.

② 누리집 신청서에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는 출금 동의가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 또는 CMS 대행기관이 안내하는 절차(ARS 전화 인증 등)로 동의를 마쳐야 출금이 시작됩니다.

③ 예금주와 신청자가 다르면 예금주의 동의를 받으며, 예금주가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④ 출금 동의 자료는 자동이체를 해지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⑤ 자동이체 등록 내역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도 확인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후원·구독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신청서의 동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회사는 카드번호 전체를 저장하지 않으며, 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자동결제 키는 암호화해 보관하고 권한 있는 담당자만 사유를 적은 뒤 열람합니다.

제11조 (문의와 분쟁 해결)

① 후원·구독 문의, 해지·환불 요청은 전화 031-○○○-○○○○ · 이메일 press@ccn24.com로 하시면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② 분쟁은 이용약관 제19조에 따르며,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등에 상담이나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2026년 10월 1일